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청년 채용 시 정부지원금 1200만원 받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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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 72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 청년고용지원 정책입니다.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, 2년 근속 시 총 1,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되어야 하며,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과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구분 내용
| 청년 연령 | 만 15세~34세(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, 최대 39세) |
| 청년 자격 | 취업애로청년(6개월 이상 실업, 고졸 이하, 고용보험 1년 미만 등) |
| 기업 요건 |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특정 업종 1인 이상 가능 |
| 고용 형태 | 주 30시간 이상, 정규직, 고용보험 가입 필수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금액과 시기
장려금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,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집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지속을 유도하고 청년 근속률을 높이는 구조입니다.
지급 시점 금액
| 6개월 근속 | 360만 원(60만 원 × 6개월) |
| 9개월 시점 | 180만 원(60만 원 × 3개월) |
| 12개월 시점 | 180만 원(60만 원 × 3개월) |
| 2년 근속 | 480만 원(추가 인센티브)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요건
참여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하며, 일부 특화 업종은 1인 이상 피보험자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향락업, 산업재해 다발업종 등은 제외됩니다.
- 최근 1년 평균 피보험자 5인 이상
- 청년 1인당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임금 체불 이력 기업, 제외 업종은 불가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
신청은 고용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기업이 먼저 사업참여 신청을 한 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. 채용 후 일정 시점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고용24 사업 참여 신청
- 운영기관 심사 및 협약 체결
- 청년 정규직 채용
- 6개월, 9개월, 12개월 시점에 각각 신청
- 지급신청서, 임금지급내역 등 제출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및 중복 불가 제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사업 신청 이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만 유효합니다.
- 자발적 퇴사자, 6개월 미만 근속자 지급 제외
- 지원금 신청은 각 시점 기준 2개월 내 필수
- 청년 1인당 1회,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
맺는 글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,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을 제공하는 강력한 지원제도입니다. 정해진 요건과 시기를 충족하면 연 720만 원, 장기근속 시 최대 1,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 일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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